근무 중단 시,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은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상실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실 신고 시, 상실 사유
 1. 실업급여 희망
  1)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 단, 해당 사유로 상실 시, 고용 관련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계약 만료
    - 단, 근로계약서에 수급자 상태에 의한 상실신고 시, 계약을 만료한다는 내용 명시 필수

 2. 실업급여 비희망
  1) 자진 퇴사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 기타(직접입력) > 수급자 변동(사망/입원)으로 사유 별도 기재

■ 휴직 신청
 1. 방법
   -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휴직신청 진행
  ※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 이용 기관은 「8.세무•4대보험」 메뉴의 '기타신고' 탭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1:1문의 통해 대행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① 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복직 시, 휴직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의 50%가 일괄로 소급되어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