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변경된 월의 1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취득신고 합니다.
■ 예시
 ① 4월부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 4월 1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 신고
   - 4월 급여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