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원 관리 > 직원 선택 > 우측 정보에서 수당설정 > 수당 분개방식에서 설정합니다.

금액분개 방식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급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산정 방식을 선택(단순시급 또는 서비스건 선택)

2 포괄시급에 실제드리는 시급 입력

3 금액분개 선택

4 각 수당별로 계약한 금액 입력
( 6. 직원급여 관리 > 급여명세서에서 각 수당이 나누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직원  > 1.9급여기초자료 설정 > 전체 직원의 포괄시급, 수당 분개값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