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든 요양기관은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청구됩니다. (정산하지 않은 총 급여의 2%)
요양기관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