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재무 • 회계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무 •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 시정 명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 2』에 의거하여 시군구 등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 정지(영업 정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차 위반: 1~3개월 업무 정지
② 2차 위반: 3~6개월 업무 정지
 
3. 지정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3차 위반할 경우, 시군구 등으로부터 지정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