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해야 하는 회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및 지출 결의서 작성(회계장부 작성)
 • 일정: 매월 작성(권유)
  - 회계 규칙상, 매월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갑작스런 지도 점검 등에 대비하여, 매월 작성하길 권유드립니다.
 • 방법: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작성
 
2. 추경(추가경정예산) 보고
 • 일정: 보고하는 추경 예산안의 회계연도 內 (예시_'24년도 추경 보고 시, '24년 內 보고)
  - 회계 규칙상, 보고 일정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內에 보고합니다.
  - 단, 결산 보고 전까지 추경 보고를 받아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 방법: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추경 예산안 작성 후, '희망이음' 통해 시군구보고
 
3. 예산 보고
 • 일정: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시_'24년도 예산 보고 시, '23년 12월 26일까지 보고)
  - 회계 규칙상,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12월 26일까지 보고합니다.
  - 단, 보고 기한(12/26)을 단축하여 12월 초~중에 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 방법: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예산안 작성 후, '희망이음' 통해 시군구보고
 
4. 결산 보고
 • 일정: 보고하는 결산보고서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예시_'23년도 결산 보고 시, '24년 3월 31일까지 보고)
 • 방법: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결의서 및 임직원보수일람표 작성 후, '희망이음' 통해 시군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