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란,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이 직원 대신 급여(소득)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소득세 등)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 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고 기한
 - 급여를 지급한 월의 다음달(익월) 10일 내

2. 신고 방법
 ① 홈택스 및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②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3. 신고 대상
  - 기관 내 급여를 지급한 모든 직원
  - 급여가 작아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직원이어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원천세 신고 업무 처리 과정
 1) '이지케어 재무회계 (대행)서비스' 이용 고객
  ① 이지케어 급여대장 작성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②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공제 후 급여 지급
  ③ '원천세 신고 요청' 클릭
  ④ 알림톡으로 발송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2) '이지케어 재무회계 (대행)서비스' 미이용 고객
  ①~② 과정 동일
  ③ 홈택스 접속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천세 신고
  ④ 납부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