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폐업 시, 공단과 진행하는 폐업 절차 이외에 회계, 세무, 4대보험 업무도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업무들을 참고하셔서 폐업 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지케어 재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이용중이시라면, 1644-0340(내선번호 2번)으로 연락하셔서, 폐업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결의서 작성(회계 처리)
 - 기관 통장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결의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만약, 9월까지만 기관 운영 후 폐업 하더라도 9월의 청구금 및 급여지급 등의 거래내역이 10월에 발생한다면,
   10월까지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결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상실 신고(대표자 제외)
 - 모든 직원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처리하셔야 합니다.
 - 단, 대표자는 모든 폐업 과정이 완료되면, 자동 상실 되오니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퇴직 정산
 - 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 대해 퇴직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 '퇴직 정산'이란, 연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행해야 하는 세무 신고 업무입니다.
 - 퇴직 정산은 아래 '원천세 신고' 업무와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원천세 신고
 -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시, 퇴직 정산 내역도 함께 신고합니다.

 

5. 희망이음 인력변경 퇴사처리
 - 희망이음에서 직원의 퇴사처리(인력변경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 폐업 결산
 - W4C에 작성된 결의서와 급여대장을 토대로 결산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결산 보고 시, 시군구 담당자와 보고 일정 협의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모든 거래내역에 대해 결산보고가 들어갈 수 있게 일정을 여유있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7. 4대보험 사업장 취소
 - 4대보험 각 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에 4대보험 사업장 취소 처리를 실시합니다.

 

8.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반납 등)
 - 이때,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도 함께 상실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