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4조 및 제10조』 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예산 또는 결산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14조』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회계장부 제출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 예산
 - 제출 내용: 해당 회계연도의 1~6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24년 예산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24년 1~6월 내용을 제출)
 - 제출 방법: 희망이음 '현금출납&총계정원장' 메뉴를 통해 보고
 - 제출 기한: 해당 회계연도의 8월 15일
                 ('24년 예산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24년 8월 15일까지 제출)

② 결산
 - 제출 내용: 해당 회계연도의 1~6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
                 ('24년 결산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25년 1~6월 내용을 제출)
 - 제출 방법: 희망이음 '현금출납&총계정원장' 메뉴를 통해 보고
 - 제출 기한: 해당 회계연도의 8월 15일
                 ('24년 결산보고를 하지 못했다면, '25년 8월 15일까지 제출)

 

※ 유의사항
 • 시군구에 따라, 회계장부 제출을 통한 대체 방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거부 시, 기한이 지났지만, 예산과 결산을 정식으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 따라 회계장부를 희망이음의 '비정형보고'를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