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케어 재무회계를 이용하시는 기관은 매월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므로
급여작업을 완료후 원천세 신고 요청을 익월 10일전까지 완료
하셔야 합니다.
6.직원급여 관리 > 급여명세서출력 > 직원 선택 > 원천세 신고요청 클릭하여 진행해 주세요!

 

원천세 신고란?
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기관)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제도입니다.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시는 대표님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이지케어 재무회계에서는 이지케어 급여대장을 기반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6.직원급여 관리 > 급여명세서출력 
     ("임금산정 및 명세서 작성"에서 급여작업 완료후 진행 가능합니다)

2 직원 선택 (원천세 신고는 소득세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한 모든 종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신고요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