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근로자별 2023년도 귀속 보수총액은 6.2연간급여 및 사회보험 누계> 직원별 합산에서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과세 소득 제외)

보수총액신고는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정산확인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1 6.2연간급여 및 사회보험 누계 > 직원별합산 > 2023년도 선택

2 근로월 기준 > 연간전체 선택

3 건수 및 과세 보수총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