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 환급세액 발생시 급여 명세서 공제란에 " - " 로 환급금을 입력해 주세요.

1 6.직원급여 관리 > 직원이름 우측의 아이콘을 클릭, 명세서 세부내역을 펼치기

2 환급금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에 각각 "-" 금액을 입력하면 그 금액만큼 +처리 계산됩니다.
직원에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에는 공제 금액란에 추가 납부세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공제 계산됩니다. 

! 정산액 일괄적용 : 연말정산의 정산액이 급여대장에 일괄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재무회계 이용기관중 연말정산이 완료된 기관이 사용가능하며 기능 사용후 저장을 원하면 '임시저장'혹은 '급여명세서 확정'을 눌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