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보호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2023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자료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및 연간 수납내역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에서TIP 본인부담금 수납관리를 하셔야 자료 출력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수납처리 방법 : https://ezcare.easyms.co.kr/help/faq.ez?rowid=21198
※ 해당 내역은 수납 기준 23년 1월1일~23년 12월 31일 까지의 공제대상 입니다.
국세청 업로드 자료 다운로드
국세청에 업로드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 본인부담금 연간 납부 내역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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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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