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보호자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2023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자료는 5.본인부담 > 5.2 납부내역 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및 연간 수납내역 메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TIP 본인부담금 수납관리를 하셔야 자료 출력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수납처리 방법https://ezcare.easyms.co.kr/help/faq.ez?rowid=21198

      ※ 해당 내역은 수납 기준 23년 1월1일~23년 12월 31일 까지의 공제대상 입니다.

 

 국세청 업로드 자료 다운로드 

국세청에 업로드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 본인부담금 연간 납부 내역 자료는 

5.본인부담 > 연간수납내역 에서 2023년 의료비 공제목록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5.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에서  B Type(납부일 기준) 으로 출력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업로드 자료 다운로드 

5.본인부담 > 연간수납내역 에서 2023년 의료비 공제목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출력   

5.본인부담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에서  B Type(납부일 기준) 으로 출력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