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지출 가능한 비과세 항목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식  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여비(자가차량 운전보조금)로서 근로자가 본인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업무수행에 이용시 월  20만원 이내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돌봄 서비스직 종사자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 240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이지케어에서 비과세 적용 방법   
1  비과세 수당 추가시  *  입력 후 비과세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2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은 명세서 작성시 해당 기준값에 체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