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0.2%P 인상되며 이지케어 7월분 급여에 변동된 요율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
변경 전 |
변경 후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6% |
1.8% |
근로자 부담 |
0.8% |
0.9% |
사업주 부담 |
0.8% |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