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월액이 변경, 적용됩니다.
직원의 기준보수월액을 확인 후 수정하여 7월분 급여에 적용해 주세요!!
 
  • 기준보수월액이란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30
  • 기준보수월액 확인방법 :  EDI,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우편물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2023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기준보수월액을 꼭 확인하여 직원별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경로 1   1직원관리  > 직원명 > 사회보험/소득세  > 사회보험(취득) 보수월액 수정
                 
    수정경로 2   1.직원  >  1.9 급여기초자료 설정  > 사회보험 가입현황 관리  > 취득신고액 수정
수정경로 1   1직원관리  > 직원명 > 사회보험/소득세  > 사회보험(취득) 보수월액 수정
 
 
수정경로 2   1.직원  >  1.9 급여기초자료 설정  > 사회보험 가입현황 관리  > 취득신고액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