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총액(수가)에 일정비율(%)로 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 주휴, 연차 수당을 명시 하였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산정방식을 "총액비율"로 선택
2 포괄요율(%) 입력
3 금액분개 또는 비율분개 선택
4 각 수당별로 계약한 금액 또는 비율 설정(ex: 기본시급 8,720원, 주휴수당 1,744원, 연차수당 4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