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직원급여 > 6.3퇴직금 적립 > 퇴직 적립금 적립하기 > 왼쪽 상단 60시간 미만 가리기 선택 > 목록에서 60시간 이상
근무자와 월급제 근무자  확인 > 오른쪽 상단 일괄처리 적립하기를 클릭하면 60시간 이상인 직원과 월급제 직원의 퇴직적립을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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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시간 미만 가리기 선택등 구분하여 대상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포함 , 미포함, 적립율을 일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일괄 적립 , 적립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