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  (해당월의 만근시간 - 총근로시간 ) × 기본(시)급 × 0.5 

 ※ '해당월의 만근시간' =  매월 토·일요일을 제외한 총 일수 × 8시간 

 ※ '해당월의 만근시간'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
     평일(월~금) 중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총 일수에 포함함.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