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근로계약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 심야시간대 서비스제공시간(22시~06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22시부터 다음 날 06시) 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 계약시급의 100분의 50 이상(5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 가산 기준인  22시 이후 30% 가산 기준과는 다른 부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 근로시간은 22시 ~ 06시 이내 근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