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수당수당(통상,포괄시급) 계 - 근로기준법에 맞춘 수당분개(최저임금보장) 금액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포괄시급 급여 계산방식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춘(주 40시간 기준) 수당을 분개하고 남을 경우 그대로 보전하면(두면) 되는 수당이고, 모자랄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큼 보전을 해주셔야 하는 수당으로서 이지케어에서 임의로 명명한 수당 명입니다.

보전수당이 마이너스(-)가 표시가될때는 표시된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모자란다는 의미이며, 금액 우측에 표시되는 + 버튼을 클릭하면 모자라는 금액을 자동으로 산정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보전수당 명칭은 6. 직원급여 관리  > 임금산정 및 명세서작성 > 수당항목 일괄추가/관리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