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반드시 당해 최저임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시를 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해당부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간혹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괄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시하여 불이익(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 추가지급 명령)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시 기본시급 명시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