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시급 = 기본시급 + @ (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등등...)
  • 근로계약시급 = 당해년도  최저시급(=기본시급)
                         ( 급여명세서를 각 수당으로 분개(나눔)할때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

주의사항

근로계약시 반드시 당해 최저임금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시를 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해당부분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간혹 시장에서 통용되는 포괄시급을 기본시급으로 명시하여 불이익(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 추가지급 명령)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시 기본시급 명시에 각별히 주의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