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국민연금 산출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매달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연금은 공단으로 신고한 금액을 사회보험(취득) 보수월액에 입력하면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산출합니다.
이외 건강, 고용, 산재 부분은 매달 직원 급여의 과세금액으로 산출합니다. )
 
TIP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해서 변경 적용됩니다. 
      7월분 급여진행 전 기준소득월액을 확인 후 사회보험 보수월액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