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 아이콘이 뜨는 경우는 산정된 임금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등 각 수당으로 분개(나눔) 후 표시된 (-) 금액만큼 최저임금 기준에 모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모자라는 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하셔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며 금액 우측  +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산정임금에 가산(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전수당에 (-) 뜰때는 먼저 산정임금내 산정값(포괄시급)과  기본시급 9,160원(2022년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정임금을 클릭하여 산정값(포괄시급)을 확인

2 기본시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