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직원급여 > 6.3 퇴직금 적립 > 퇴직 적립금 적립하기 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1/12로 계산된 적립가능한 금액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에 맞게 설정하여 적립/관리가 가능합니다.

1 6.직원급여 > 6.3 퇴직금 적립 > 퇴직 적립금 적립하기 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2 직원상태, 퇴직 적립대상 O,X 여부와 60시간 미만 근무자 가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적립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포함여부 및 적립율을 기관에 맞게 설정하여 일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을 일괄로 적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개별 적립도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비과세포함여부, 적립율, 적립금액을 개별 설정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