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급여명세서 작성시에는 2024년 변경한 시급이 급여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급의 급여 반영 기준은 방문일정을 등록하는 시점에 입력된 시급 기준입니다. 일정 등록 후 시급을 변경하셨다면 급여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변경한 시급이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확정 취소후 일정을 다시 등록하여 주세요.
3.방문일정 관리 > 공단일정 이지케어에 올리기로 일정을 다시 업로드(청구일정)하여 변경된 시급을 급여에 반영하거나, 급여화면에서  바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2.수급자관리 > 급여계획으로 시급을 반영한 경우 급여계획 시급 수정)

< 시급 변경하여 일정 다시 등록하기 >

1.직원 관리 > 직원선택 > 수당설정  또는  1.9급여기초자료 설정에서 포괄(실제) 시급 변경 
3.방문일정 관리 > 해당월 선택 > 좌측 하단의 공단일정(자동/엑셀) 이지케어에 올리기에서 청구일정을 다시 등록하여 변경한 시급을 급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정확정된 상태에서는 일정 업로드를 하여도 변경시급이 반영안되므로 확정취소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에서 시급 확인하고 바로 수정하기 >

1 6.직원급여 관리 > 해당월 선택

2 산정임금을 클릭하여 "임금산정 확인 및 수정"창을 확인합니다.

3 산정방식과 산정값을 확인하여 직접 수정합니다.

4 산정된 총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