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에서 270분을 초과하는 일정은 30분 휴게시간으로 수가인정 시간은 30분이 빠진 부분으로 표기됩니다.
(예시 : 300분 일정시 수가인정시간은 270분으로 표기)

TIP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