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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시간으로 300분을 입력했는데 수가인정시간은 270분만 표기됩니다
일정에서
270분을 초과
하는 일정은
30분 휴게시간
으로 수가인정 시간은 30분이 빠진 부분으로 표기됩니다.
(예시 : 300분 일정시 수가인정시간은 270분으로 표기)
TIP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