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일정 가져오기를 진행해도 새로운 일정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일정을 취소 후 일정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 확정취소 방법 >
4. 일정확정 > 좌측 하단의 일괄 확정취소 클릭 > 확인번호 입력 후  확정취소실행

< 개별 확정취소 방법 >
4. 일정확정 > 해당 수급자 우측의 "일정표" 아이콘 클릭 > 수급자 일정표에서 확인번호 입력 후  일정확정 취소하기 
 
3. 방문일정 관리 > 수급자 선택 > 확인번호 입력 후  일정확정 취소하기 
 
일정확정 취소시 주의사항  일정확정 취소시 요양보호사의 급여(퇴직금)가 초기화(삭제)되니 주의하여 확정취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