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시군구 승인금액 관리는 2. 수급자 관리 > 수급자 선택 > 한도 > 승인금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TIP  일정등록시 해당 승인금액 이상으로 일정배정시 알림창( 임의설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