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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 수급자 시군구 승인금액(한도금액) 설정하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시군구 승인금액 관리는
2. 수급자 관리
> 수급자 선택 >
한도
> 승인금액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TIP
일정등록시 해당 승인금액 이상으로 일정배정시 알림창(
임의설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