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시 소득세가 계산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직원 관리 > 직원 선택 >우측 사회보험/소득세 > 원천징수 방식을 근로소득세로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선택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세 공제가족수를 설정하셨다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세액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급여 저장된 상황에서 원천징수 설정을 변경하셨으면 급여를 초기화 하시기 바랍니다.